'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병장, 軍 교도소 가혹 행위로 30년 추가 구형 '아직 정신 못차렸나?'
'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받은 가운데, '윤일병 사건'의 현장 검증 당시의 영상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7월 KBS 뉴스에서 윤일병 사건 현장 검증 영상이 단독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가해 병사들은 윤일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쓰러지기 전까지 춤을 추게 시켰다.
이어지는 폭행에 윤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가해 병사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일병은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가해 병사들은 "숨을 안 쉽니다. 심장소리도 안들려"라며 윤일병을 업고 생활관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다.
한편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군 검찰은 이병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더 구형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병장은 같은 감방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됐다.
이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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