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교육부 '학교장까지 징계하겠다' 엄포…연가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안돼
교육부는 오늘(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年暇) 투쟁' 시위 현장에 교육부 공무원 등 30~40명을 투입해 위법 행위를 감시하며 경찰과 협조해 채증(採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전교조의 불법 집회에 '엄중 처벌' 엄포만 놓고 징계를 위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20일 예고한 연가 투쟁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단결권 행사를 벗어난 금지된 쟁의행위(교원노조법)이자 교원의 본분에서도 벗어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시위"라며 "경찰에 '최대한 채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주장하며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는 허락 되지 않고, 만일 이를 허가하면 학교장(교감)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6일 '연가 투쟁 실천 행동'이란 지침을 통해 연가를 내는 사유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집회 참석'이라고 써내라고 한 바 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는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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