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 씨가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A(48) 전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6월 경찰에서 파면된 뒤 조 씨 조직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그는 임원회의에 참가하고 월 500만원의 판공비와 고급 승용차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당시 조 씨 사건 수사 담당자인 B(40) 전 경사를 통해 조 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받아 조희팔 조직에 전달하는 등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가 2008년 10월 조 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억원을 받은 사실도 조 씨의 차명계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수사가 경인지역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서산경찰서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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