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을때 동급 국산차로 렌터…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 "금지"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 고급 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고, 수입차 사고 때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른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BMW 520D 차량은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른다. 국산차는 현대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 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휀다'도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수입차 사고 때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진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 사고 때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없어진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바꿔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번했다. 보험개발원이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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