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막아준 이웃 되려 폭행한 적반하장 40대

입력 2015-11-18 14:21:52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0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1주일 전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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