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고통 때문에…"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5년

입력 2015-11-17 13:42:23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월 8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의 집 안방에서 베개로 70대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노모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증세가 점점 심해져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살폈고 노모의 치매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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