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노동개혁 5개 법안 상정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마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비정규직 법안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계 의견 수렴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대체토론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대구지방노동청장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늘려주면 고용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고 기간제법 개정안을 옹호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은 긍정적인 모범사례다. 이번에 5대 입법 내용도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반영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파견법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파견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노동 5법은 대상 업무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업이 2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하는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희망고문만 길어졌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체토론에서 격론을 벌인 뒤 5개 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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