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36)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상인동의 가정 어린이집 2곳에서 만 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B(27) 씨 등 19명은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고 자녀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다시 송금받는 수법으로 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다.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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