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합의 성관계" 진술 번복…경찰, 계좌 압수수색 수사 이어가
안동시의회 A의원 성폭행 사건(본지 10월 24일 자 4면 보도)이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를 재연시킨 가운데 A의원이 상대 여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의원은 새누리당 탈당 의사만 밝혔을 뿐 시의원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도덕성 부재'라는 비난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2시 30분쯤 A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50대 여성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은 A의원 역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당초 경찰 진술을 바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놨다. 일단 성폭행 사건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성의 신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A씨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13일 받았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두 사람의 최종 진술을 받아 A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진술 번복이 나온 것.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 돈이 진술을 바꿀만한 압력이나 회유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뒤 A의원은 이 여성에게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13일 A의원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수를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준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지난 선거 때 나를 많이 도와줬고 최근 식당을 그만두고 생계가 어렵다고 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새누리당에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현재 중앙당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뒤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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