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맞은 농민
물대포 맞은 농민, 여전히 위중한 상태…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모(69)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이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백씨가 치료를 받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씨가 넘어지고 나서도 계속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구 청장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15초 동안 더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구 청장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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