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재만 기자회견 반박…"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법률위반 검토"

입력 2015-11-15 20:15:20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은 15일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쓴다"면서 "이 전 청장의 출마선언문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과 관련, "이 법은 2006년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걸쳐 이미 9천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8천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법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국립'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지난 3월의 법 개정은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관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당시 총 30개 법안 중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면서 "그중 원내대표 재임기간에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나머지 7개 법안은 오늘 현재까지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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