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고리대부로 피해자들로부터 16억여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해 이자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5일 주부 B(52) 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7만원, 월 이자 480만원, 상환기한 4개월'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211%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2012년 3월에도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500만원을 떼고, 이틀 뒤에 원금을 갚도록 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천650%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을 매매해 자금을 운용하던 B씨가 급전이 필요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29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16억5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빌린 돈에 붙는 이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려 A씨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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