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항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입력 2015-11-13 02:00:04

조합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농협 A조합장에 대해 1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쯤 당시 조합장이던 직위를 이용,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확보하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 70여 명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A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울릉수협 B(69) 조합장에 대해서는 이날 기상 악화로 포항~울릉 여객선이 결항된 탓에 18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