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존 패터슨 체격 진범에 가깝나? 당시 부검의 "범인 덩치 작은 사람일 수 있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시신을 부검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1일 열린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검의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검의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수평으로 찌르더라도 똑바로 서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찌른 경우와 동일해질 수 있다.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렸다면 키가 좀 낮아질 수 있고 4㎝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피해자 조중필씨의 키는 176cm였고 패터슨은 4cm 작은 172cm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부검의는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부검의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근 범인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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