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손님 정보로 신용카드 위조, 본인 명의 쇼핑몰서 4천만원 긁어

입력 2015-11-11 01:00:05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로 위조카드 140여 장을 만들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A(24) 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B(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 제작 방법을 알아낸 뒤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술 취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모았다. 이를 위해 30만원을 주고 위조장비도 마련했다. 또한 B씨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모은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도 전달받았다. 이렇게 만든 위조 신용카드만 140여 장에 달했다.

A씨는 위조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물품 구입을 빙자해 카드사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조 신용카드 4장을 받아 휴대전화 개통비와 주점 유흥비로 700만원을 사용했다. C씨는 위조카드 4장을 장당 1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하지만 위조카드를 구입한 대구의 한 시민이 지난달 수성서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도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범행은 있었지만 가맹점까지 만들어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범행은 드문 경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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