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안 13일까지 마련에 최선"

입력 2015-11-07 01:00:05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합의…내주부터 정개특위 속도 낼 듯

여야는 6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처리 시한(13일)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초반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13일이 법정처리 시한이니까 그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획정안 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야당도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시한까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한은 13일이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정개특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지난달 13일 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효력은 다음 달 31일까지만 유지된다. 획정위는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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