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車로 아버지 수입車 들이받고… 보험금 1억2천만원 '꿀꺽'

입력 2015-11-06 01:00:10

부인과 친인척,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벌인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체에 맡긴 뒤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2월 16일 자신의 업체 직원 소유의 국산차량으로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800만원을 챙기는 등 200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가의 수입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총 15명으로 A씨 부인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부인, 외삼촌 등 친인척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수리업체 직원 등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도 A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일부는 A씨에게 진 부채를 갚는 대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50여 건이나 됐으나 범행을 시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17건이었다. 이들은 같은 수입 차량으로 가족 사이에 명의만 바꿔가며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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