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차종 자료 제출 요청…환경부 확인 후 국토부 검증, 국내 판매량 3분의1로 급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휩싸인 폭스바겐의 10월 국내 신규 등록 실적이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조사와 연비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종의 지난달 등록 실적은 9월 2천901대에 비해 2천 대 가까이 줄어든 947대로 집계됐다. 폭스바겐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 실적도 같은 기간 3천401대에서 900여 대 감소한 2천482대로 조사됐다. 수입차의 전체 등록 대수는 지난 2월 1만6천759대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1만7천423대를 기록했다.
9월 베스트셀링카 1위를 차지했던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지난달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2위였던 아우디 A6 35 TDI(415대)는 4위로 2계단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5일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문제를 별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가 된 차종이 무엇인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역시 배출가스 조작 문제인지라 환경부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우선 폭스바겐그룹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국토부가 연비 재검증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폭스바겐그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내부 조사과정에서 80만여 대의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서 연비가 부풀려졌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 모두 예상하지만,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선행 연구가 없는 만큼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와 국토부 검증을 통해 연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비 수정과 더불어 폭스바겐 측의 자발적 보상이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에 불과해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