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원 "우편물 못 받아"…도로교통공단 "면허증 확인을"
회사원 이모(46) 씨는 지난달 우편함에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낸 '적성검사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뒤늦게 발견했다. 안내문을 읽은 이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 기간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로 이미 기간이 훨씬 지났고 이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단 측에서는 면허증에 적힌 검사 기간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렸다. 7년에 한 번 하는 검사라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공단 측의 안내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잊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지난해 1천100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천36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3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한 민원도 하루 평균 15~20건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 기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각각 안내 우편물을 보내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간이 초과한 민원인 가운데 하루 평균 1, 2명꼴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단 측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7년이나 10년이라는 주기 동안 연락처나 메일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홈페이지나 공단을 방문해 수정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도 드물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수정해 등록하거나 공단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면허증에 나와 있는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억해 놓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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