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보, 청문 후에 보조금만 취소 처분…행정소송 패소 대구시 망신
대구 한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달서구의 A택시업체가 연료비를 기사에게 부담 지우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도급(무급)을 저지르고 있다"고 대구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2014년 3월 A업체가 무급 운행 금지 위반 사업장으로 의심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같은 해 5월 A업체를 찾아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 달인 6월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 이용 금지 위반으로 사업면허 취소 처분 예정이라고 A업체에 사전 통보했다. 또 그해 7월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문을 거치면서 처분 내용이 달라졌다. 시는 같은 해 8월 24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만 내렸다. 불법 도급은 밝혀내지 못한 채 운전기사들이 부제일에 사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내용만 문제 삼았다.
대구시는 지난 9월 23일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이마저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청문예정일 하루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A업체 측이 의견 제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행정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몇 개월 동안 업체 종사자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도급(무급) 위반으로 사업면허 취소를 통보해 놓고 청문 과정에서 처벌 내용을 바꾸었다"며 "원래 계획했던 처벌보다 수위가 낮아졌고 이마저도 패소해 무산되는 등 시의 처벌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과 관계자는 "A업체가 디지털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도급(무급) 위반은 적용할 수 없어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패소에 대해선 앞으로 행정절차를 보완해 다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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