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개 공사 현장이 부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해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을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현장은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했다. 또 불법 건축 관계자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2014년 5월∼2015년 3월) 사업은 샌드위치패널의 불연 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치러진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모니터링 대상을 800건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됐고,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샌드위치패널은 29개 현장이, 철근의 경우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고 그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기면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정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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