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비호 검·경 수사 의지 부족"…'바실련' 기자회견

입력 2015-11-01 20:21:48

피해자 모임 200여 명, "범죄은닉재산 추징법 개정 추진"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1일 부산지사에서 전국에서 2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1일 부산지사에서 전국에서 2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조 씨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씨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1일 2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씨 사건은 검'경의 비호로 주범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사건 발생 7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살련 김상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중국에서 체포된 강태용을 빨리 소환할 수 있다. 내 부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또 그는 "조 씨 사건이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주범들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에 검'경이 오랜 기간 수사를 펴는 것은 그동안 수사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실련은 또 유사수신사기 피해를 막고 범죄은닉재산의 강력한 추징을 위한 이른바 '바실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실련에 따르면 '바실련법'은 제3자의 범죄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징과 몰수를 담는 내용으로 '김우중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김우중법은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양도, 상속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범죄 정황을 안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취득했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발의된 김우중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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