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홍기(57) 경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성단체 등에 물품과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혐의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내년 4월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거창군수 재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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