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속여 3,500만원 챙겨…허위 서류로 실업급여 꿀꺽

입력 2015-10-29 20:05:36

지원금 부당 수급 업체대표 7명 입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근로자가 교대 근무한다고 속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자동차부품생산업체 대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식품유통업체 대표 B(45)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3개월간 공장 생산량 감소로 교대제로 전환한다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실제 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편성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 3천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회사 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임금과 훈련비 등의 지원금을 말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근로자 37명을 2개 조로 나눠 격주로 근무시킨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격주로 자신의 다른 공장에서 같은 일을 시키며 지원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 등 6명은 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업급여 1천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가공업체 대표인 B씨는 근로자 C(35) 씨 등 5명을 서류상으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뒤 자신의 부인 명의의 같은 공장 일용직으로 채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4대보험 가입 등을 피하려고 근로자를 퇴사시킨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했다"며 "근로자 1인당 일당과 실업급여를 받게 했으며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만 700만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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