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각각 '보증금 장사' 비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경매'공매 때 최소입찰보증금을 초과한 금액까지도 전액 몰수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 사는 농민 이모(71) 씨는 2003년 aT가 실시한 대북 지원용 옥수수 10만t 경매에 입찰했다. 이 씨는 입찰가 440만달러(당시 환율로 44억8천800만원)와 최소입찰보증금 5%(2억2천440만원)의 4배인 9억원을 내걸어 낙찰됐다. 그러나 거래 예정이던 중국 농산물 업체가 거래를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이 씨는 입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씨는 지금껏 서울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0억원 상당을 독촉받고 있다.
이 씨는 "aT는 입찰설명회와 약관 책자 배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 더구나 입찰 담당자가 (입찰보증금을) 많이 제출해도 괜찮다고 하는 등 무책임하게 설명해 피해를 키웠다"며 "aT와 정부는 무지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난 서민의 억울한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각종 입찰 관련 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책임 있는 입찰을 약속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곳에 따라 최소한도를 초과한 입찰보증금을 환불하거나 반대로 전액 몰수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된다.
조달청은 최소 5%의 입찰보증금만 청구할 뿐 그 이상의 금액은 받지 않는다. 법원 경매 또한 낙찰가의 10%를 넘는 입찰보증금은 반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T는 최소 기준을 넘는 금액도 모두 국가에 귀속한다. aT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찰보증금의 상한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경매 전문가는 "입찰보증금 비율은 '몇% 이상'과 같이 상한을 두지 말고 경매 주체마다 5%, 10% 등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영리를 위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더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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