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파트 화단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5-10-26 02:00:01

25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변호사 A(60)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을 지낸 A씨는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겼으며 경찰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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