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딴지 거는 대구경북예산·사업 살펴보니

입력 2015-10-26 02:00:01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대폭 칼질을 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권 실세를 위한 예산이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선심성 예산과 법안이라는 딱지를 붙인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물클러스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 등은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이자 박 대통령, 최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물클러스터 사업은 국책사업 유치한 것

환경부와 대구시'경북도는 새정치연합이 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물클러스터 조성이 대구지역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 증액은 4'13 총선용이라는 것. 이는 새정치연합의 정책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야당 보고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고, 사업 콘텐츠 없이 시설조성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야당은 내년도 물클러스터 예산의 시설비 522억원(전체예산 1천35억원) 가운데 절반인 263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장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클러스터 조성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의 국책사업을 대구경북이 유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책사업으로 물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해졌고, 이를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앞선 물산업 기반에다 2015 대구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발 빠르게 유치했다는 것.

물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물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 법은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달성)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11월 초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묶어 반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법안 통과가 우려된다. 위원장도 새정치연합 소속이고, 같은 당 이인영'우원식 의원 등 야당은 물클러스터 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2007년 시작

야당은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 야당은 이 사업이 '최경환 예산'으로 특혜가 있고, 내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한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구미연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내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과다 투입이라는 잘못된 분석을 내놓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내년도 설계'보상'시설비 168억원 가운데 84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이용하여 대구권의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타당성이 검증돼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국토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요건인 40㎞ 이내에 있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년 3월 개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업일정상 예산이 과다투입됐다는 주장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2016년에 설계와 착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크게 늘었다며 '최경환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12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156억원 증액돼 최종 정부안에는 168억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토부가 12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와 준비예산과 본예산이 함께 반영된 것인데 야당이 어처구니없는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경부선 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계 및 착공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잊었나?

야당은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문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도 아문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흔쾌히 동의했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아문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호남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제기하다시피 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영호남 상생협력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명분에서 대구경북 의원들도 아문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영호남 시도민과 자치단체 간에는 교류가 확대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호남철도건설 등에서 보듯 영호남이 힘을 합치면 일이 더욱 잘 풀린다"며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 예산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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