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에 이혼요구하다 맞아…법원, 무단 침입한 20대에 벌금형

입력 2015-10-26 02:00:0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내연녀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혐의로 A(27) 씨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내연녀의 남편 B(43)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동구의 내연녀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무단 침입한 A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B씨가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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