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하한 연령 韓·日 14세…영국은 10세

입력 2015-10-23 01:00:09

美 사안따라 7세 미만도 형사처벌

'용인 캣맘 사건'의 초등학생 용의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소년범 처벌 연령기준 논란이 뜨겁다. 나라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형사책임 하한 연령은 만 14세.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을 대부분 7~14세로 정하고 있다.

영국'호주는 10세 이상, 캐나다'네덜란드는 12세 이상, 프랑스는 13세 이상, 독일'일본'한국은 14세 이상,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15세 이상에게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각 주(州)마다 법체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책임무능력 추정 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추정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7세 미만 일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세 아동이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7세 이상 18세 미만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형사책임(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14세)에도 속하지 않는 만 9세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범죄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이 처음 개입되는 연령, 즉 소년 사법의 적용 연령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영국의 경우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책임무능력자로 분류해 기소나 체포를 하지 않지만 통행금지와 아동보호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로 하는 일본은 14세 미만에게 하한 연령 없이 소년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구금은 12세 이상으로 하한을 정해뒀다.

정신교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책임 연령에 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입법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최근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는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고 있어 조심스럽게 형사책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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