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50% 국가 지원 아시나요
식당에서 일하는 장모(48) 씨는 대학 졸업 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로부터 비정규직으로 단시간 일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혜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동안 초등학교 동창회나 계모임에만 나가도 국민연금은 기본이라며 꾸준히 납부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지인들이 많았지만 작은 식당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장 씨의 입장에선 노후대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렸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국가 지원
장 씨처럼 식당이나 커피숍, 숙박업소 등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4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납부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장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월 급여 130만원) 월급의 9%인 11만7천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인 5만8천50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을 식당 사장과 장 씨가 2만9천250원씩 부담하면 된다. 장 씨는 적은 월급에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납부하면 매월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절반을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라도 눈앞의 지출을 줄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 대비가 된다는 것이 든든하다. 다른 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연결해 국가 지원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이 연금을 받을 때 장 씨 본인도 꼭 연금을 받을 생각이다.
장 씨의 아들도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주 3일, 월 72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월 8일, 60시간 이상 의무가입)해야 하고 월 1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50%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5곳 중 1곳 신청 안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의외로 많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5곳 중 1곳꼴 정도다. 그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다니는 20여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천637곳 중에서 12만8천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천601명 중에서 21만3천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두루누리에 대한 사업장의 호응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홍보부족 외에도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연 39만3천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만 연간 70만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천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노후준비+보장성 보험 두 마리 토끼
그렇다고 해도 두루누리만큼 노후준비와 보장성 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노후준비라는 말이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져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사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가입만으로도 보장성 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 씨처럼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보니 젊은 시절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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