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통해 수억원 빼돌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21일 농산물 매입과정에서 농협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농협중앙회 소속 A(45) 씨와 지역농협 구매담당 B(42)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지역농협 소속 C(33) 씨와 지역농협 하청업체 D(33)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역농협 구매담당 B씨 등과 모의해 지역농협을 통해 사들인 농산물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초과지급하고, 초과된 금액 4억9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본지 7월 1일 자 8면, 7월 24일 자 5면 보도)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부터 모 지역농협에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농협 자금만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농가에서 싸게 산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 손실액을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길수 안동지청장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4곳 등 수사대상이 된 모든 농협에서 구매담당자의 자금 횡령이 확인됐다"며 "비슷한 비리가 전국적으로 관행화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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