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70dB '쩌렁쩌렁' 동성로는 시끄럽다

입력 2015-10-21 01:00:09

WHO 35dB 기준 훨씬 넘어…단속반 뜨면 음량 줄이고 영업

대구 동성로가 소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오후 동성로 광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 70dB(상업지역)을 초과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동성로가 소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오후 동성로 광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 70dB(상업지역)을 초과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0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동성로. 화장품 매장이 늘어선 거리의 야외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옷, 신발 등 동종 점포가 밀집한 로데오 거리 인근 가게들도 경쟁적으로 유행가를 틀어놓고 있었다. 20년 이상 동성로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시끄러운 최신 유행가를 돌림노래처럼 틀어놓는 탓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바로 옆 사람과도 대화가 안 된다"며 "전화통화는 근처 건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취재진이 동성로 점포 밀집 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업지역 주간 규제기준인 70㏈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성로가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음 규제기준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구 중구청은 동성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소음측정기로 5분 평균 소음을 재고, 70㏈(야간 65㏈, 심야 55㏈) 이상이 되면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들은 단속반이 뜨면 일제히 스피커 음량을 줄이고 영업을 해 실제 적발과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성로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매년 3건 안팎에 불과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큰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시선이 더 갈 수밖에 없어서 유행가, 광고 음악 등을 트는 것"이라며 "동종 업종 매장이 몰린 곳에는 상대편 가게가 음악을 크게 틀면 서로 음량을 높인다"고 했다.

소음을 규제하는 현행 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의 단속, 처벌 정도가 허술하다는 점도 소음 문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소음 기준, 과태료가 까다롭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주간 35㏈(야간 45㏈)로 우리나라(주간 65㏈, 야간 60㏈)보다 훨씬 엄격하다. 또 미국 뉴욕은 2007년부터 번화가에서 40㏈ 이상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점포는 최대 2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소음 기준 초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현행 처벌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며 "소음이 계속되면 스피커를 수거하는 등의 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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