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를 막아라!'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이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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