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사 5년차 조건, 농지 면적 3만㎡ 제한 폐지
농지 3천700㎡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6) 씨는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이 씨는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해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이 씨의 농지는 2억1천만원이라는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매달 102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씨는 "한평생 농사만 지으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농지 담보형 연금 제도인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활용해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 조건도 완화되는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덕분이다.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 부쩍 늘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2건에 비해 34.6%나 급증했다. 지난 12일에는 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하기도 했다. 가입자 지원액도 상반기 26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6억7천600만원에 비해 55.2%나 증가했다.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율이 높아지면서 월평균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가입자 월평균 연금 지급액은 104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96만8천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건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연금 대출 이자율을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했다. 또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담보농지의 감정가도 공시지가 100%나 감정평가된 가격의 80% 중 한 가지를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 가격의 2%를 가입비로 내던 제도도 폐지했다.
가입 문턱도 크게 낮췄다. 부부 모두 만 65세이던 가입자 연령 조건을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내렸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능했던 면적 제한도 폐지,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 경력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0.2%를 차지한다.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실시한 농지연금 가입자 설문조사에서 가입 만족도는 84%로 나타났고, 다른 농민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73%를 차지했다.
◆농지 담보로 맡겨도 추가 소득 가능해
농지연금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고령 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고, 농가의 고정 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나 차지하는 등 노후 대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담보로 맡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빌려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가입연령의 상한선이 없어 90세가 넘어도 된다.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은 95세이고, 90세 이상 가입자도 38명이나 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농지를 담보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면 감면되고, 연금 계약 해지 후에도 같은 농지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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