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20 09:24:48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이달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고 여성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올 7월 초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심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후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 회유 의혹이 불거졌으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