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무관급 공무원 구속…재건축사업 뇌물 수수 혐의

입력 2015-10-19 01:00:06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5일 구미시 사무관급 공무원 A(54)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송정동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고교 후배인 이 아파트 주택정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B씨와 함께 이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C조합장 등 2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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