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5일 구미시 사무관급 공무원 A(54)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송정동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고교 후배인 이 아파트 주택정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B씨와 함께 이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C조합장 등 2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5일 구미시 사무관급 공무원 A(54)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송정동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고교 후배인 이 아파트 주택정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B씨와 함께 이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C조합장 등 2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