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벽돌로 낙하실험" 캣맘 사건 용의자는 초등생

입력 2015-10-17 01:00:05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6일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아파트 화단에 있던 여성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A(9) 군을 검거했다. 또 A군과 함께 있었던 B(11), C(8, 9세 추정) 군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무게 1.8㎏의 벽돌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 씨가 벽돌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박모(29) 씨가 크게 다쳤다.

경찰은 A군이 B, C군 등과 함께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 사실과 옥상에서 나온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 9세인 A군은 형사 입건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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