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낙하 놀이하다가"…미성년자 처벌 못해

입력 2015-10-16 09:36:40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국과수가 지난 14일 오후 사건 현장에서 3차원 스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캣맘 혐오증'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용인의 50대 여성 벽돌 사망 사건이 한 초등학생이 낙하속도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8일 오후 4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104동 3~4호 라인 옥상에 친구 2명과 함께 올라가 벽돌을 주워 5∼6호 라인으로 넘어간 뒤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고, 같은 시각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A(55) 씨와 B(29) 씨가 이 벽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이 발견됐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A군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군이 벽돌을 투척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있던 친구 2명 중 누군가가 벽돌 투척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 등 친구 2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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