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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72살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위협했습니다.
이어 B씨 차를 추월하고 고의로 급정차를 하며 보복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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