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결정적 증거 없다면 소송 힘들어" "상주본=국가 소유, 법률적 오류 가능성"
배익기 씨가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쉽사리 향후 승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소송 자체가 힘들다"는 판단도 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길고 어려운 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배 씨는 형사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으니 이전에 판결이 내려졌던 민사소송 결과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와 형사는 별도 소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뤄진 형사 소송의 결과가 앞선 민사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 씨가 해례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다시 소송(민사재심청구)을 내 이전 민사소송의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배 씨가 재심청구라는 법률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유는 한정돼 있다.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살펴보면 증인 및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재심사유 가운데 형사 1심 판결(이 판결에서 배 씨는 절도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에서 나타난 사실 관계가 민사소송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됐다면 재심사유가 된다.
하지만 배 씨의 경우, 이 부분 적용이 어렵다. 민사재판에서 조 씨가 먼저 승소했고 이후 배 씨의 절도혐의가 1심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 최모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끼리의 분쟁을 최종 종식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는 재심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배 씨가 재심청구를 하려면 상주본이 자기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야 재심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조 씨 손을 들어줬는지가 법정공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주본 민사재심청구와 관련,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했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심청구보다는 '상주본이 국가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법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국가가 조 씨로부터 상주본을 기증받을 당시, 조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배 씨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며 "국가가 상주본 실물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다 민법에 딱히 맞아떨어지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독일 민법에서는 받는 사람이 점유를 취득해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법 원칙에 따른다면 국가는 상주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소유자는 배 씨가 아니라 사망한 조 씨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설령 국가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무상취득이기 때문에 조 씨 가족이나 아니면 배 씨가 재심청구를 통해 민사결과를 뒤집을 경우,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간다면 오랫동안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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