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면제" 노숙자 등 450명 입원
노숙자를 입원시켜 이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뒤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 등이 경찰에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서울역 일대 노숙자 30명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 A(63'여) 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1년간 환자 수를 늘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응급차량을 이용해 서울역 일대 노숙자 30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입원 뒤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7월 30일 정신과에 입원한 노숙자 B(57) 씨의 본인 부담금 40만원 상당을 면제해주는 등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원환자 450명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1억2천만원 상당을 면제 또는 할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는 8억2천만원 정도다. 경찰은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노숙자들은 대부분 알코올중독, 우울증 치료 등으로 입원시켜 입원 비용의 20%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역 근처 노숙자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응급차 운전자 등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 역 주변 쉼터에 가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로부터 다른 노숙자를 소개받기도 했다"며 "병원에서는 숙식도 제공되고 폐쇄 병동이지만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노숙자들을 유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와 병원 관계자를 비롯 응급차 운행 일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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