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 출신 셋이서 '짜고 친' 입찰 공고

입력 2015-10-14 01:00:09

산단공 팀장 비공개 정보 유출, 대가로 460만원 받고 '쇠고랑'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준 공기업 간부와 이를 이용해 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비공개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뇌물수수 등)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팀 팀장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입찰 정보를 받아 낙찰받은 컨설팅용역 업체 대표 B(53) 씨, 본부장 C(55) 씨 등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또 입찰 과정에 회사 명의를 빌려 준 들러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8, 9월쯤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C씨에게 건네주고 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업체는 10억2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세 사람은 LH 간부 출신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LH 퇴직 후 2013년 2년 계약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취업했고, 이번 사건에 입찰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품과 함께 퇴직 후 B씨 업체에 근무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입찰 참여 조건에 토지개발전문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자신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박순철 제2차장검사는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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