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바람에 해지된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 시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전체 계약의 2.8%)이며,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상황이 나아졌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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