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없는 주꾸미…무등록 제조업체 태국산 67t 팔아

입력 2015-10-13 01:00:06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무등록 주꾸미 제조업체를 차린 뒤 제조일자 표시 없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1) 씨와 B(40) 씨, C(40'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차린 뒤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양념 주꾸미 총 67t(시가 10억8천여만원)을 만들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같은 기간 경기도 김포에 주꾸미 공장을 차린 뒤 양념 주꾸미 1억원 상당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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