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한 '사직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회는 본회의에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심 의원이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열리기 전 보좌관을 통해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상정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올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