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미성년 딸 성추행, 노래방 종업원 징역 3년

입력 2015-10-12 01:00:0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노래방 종업원 A(2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잠시 돌봐달라며 맡긴 동거녀의 직장 동료 딸(당시 12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의 태국인 직장 동료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맡긴 딸이 잠을 자거나 컴퓨터를 하는 동안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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