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보물…터무니 없다" "개인 소장품…정당한 요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2'상주) 씨가 '1천억원을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요구했다(본지 9일 자 1, 3면 보도)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글날 연휴 동안 전국이 들끓었다. 국가적으로 공유해야할 보물을 두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훈민정음 상주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과 지역민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ijs7****'는 "국가적인 보물을 개인이 소장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국가적으로 함께 공유할 지적재산이면 마땅히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리꾼 'auda****'는 "국보급 유물 발견 및 소장자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후에 다른 국보급이 발견돼도 해외 경매나 암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이디 'woon****'는 "1천억이라고 하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면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문화재청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취득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는데 국가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배 씨 소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상주본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사망) 씨가 지난 2012년 국가에 기증했고, 따라서 현재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아예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제 환수를 못 하지만 보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문화재청이 지난 3년간 배 씨를 상대로 국가반환소송조차 제기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상당수 학자들은 정부가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 씨의 의중과 상관없이 배 씨와 소송 중이던 조 씨에게 상주본을 기증받고, 이를 근거로 법적 소유를 주장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한다. 특히 법원이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도 배 씨의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배 씨를 면담했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배 씨는 절도범으로 비난을 받고 구속까지 된 데 대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한 상태였다"며 "배 씨에게 경제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해주면서 상주본 기증을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주본 발견자인 배 씨의 권리를 존중해 국가가 상징적인 보상을 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9일 오후 8시쯤 배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배 씨의 친형(58)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배 씨의 형은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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