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서 심판 판정 '오류'…배당금 환급 소동

입력 2015-10-06 01:00:08

"뒤바뀐 승리" 항의…1·4라운드 적중자에 모두 환급

4일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소싸움경기에서 심판 판정 오류가 발생, 우권 배당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소동이 빚어졌다.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이날 소싸움경기 제9경기 홍소 '화악산' 대 청소 '북두'의 대결이 진행됐으나 심판진 5명의 판정 버튼이 일치하지 않는 등 매끄럽지 못한 판정으로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날 경기에서 1라운드 54초, 1분50초, 2분51초 등 몇 차례 북두가 화악산에게 올라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북두의 패배로 심판 2명이 버튼을 눌렀으나 다른 3명이 누르지 않아 경기는 4라운드 19분19초에 화악산의 승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소싸움 경기는 5명의 심판 중 3명 이상이 버튼을 눌러야 판정이 완료된다. 판정 세칙에는 소 앞다리가 상대 싸움소의 몸체에 닿는 순간 판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1라운드에서 이미 홍소가 이겼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됐고 일부 관객들이 항의했다. 공영사업공사는 최종 결과 발표에서 1라운드 54초 홍소의 승리를 발표했다. 판정이 뒤바뀌자 4라운드에 베팅을 한 관객 등의 항의가 잇따랐다.

공영사업공사는 1라운드 홍소 승리에 베팅한 관객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4라운드 홍소 우권 구입자 및 앞'뒤 경기 시복승(연속 2경기를 묶어 승리한 소와 승리한 시점을 맞히는 것) 적중자에게도 경기가 끝난 후 배당률에 따라 모두 환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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