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295억, 뿔난 대구시 "상습체납 車 인정사정 없다"

입력 2015-10-03 01:00:05

경찰청·도공과 대대적인 단속…현장 견인 차량 모두 공매 처분

"상습 체납 차량 꼼짝 마!"

대구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대구에 등록된 차량 107만여 대(2014년 말 기준)의 15%가 넘는 16만4천여 대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납 금액도 295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중에는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생계형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차량도 적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이동성이 큰 차량의 특성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달 6일과 다음 달 10일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를 오가는 고속도로 요금소 3곳(북대구'화원옥포'팔공산IC)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 체납 차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발한다. 단속 현장에서 견인한 차량은 모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명의 차량 운전자의 경우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집중 단속에는 6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차량이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지역과 아파트'빌라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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