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22만원↓·벤츠C 클래스 26만원↑

입력 2015-10-02 02:00:00

'배기량→가격' 자동차세 부과 변경 법안 추진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바꿔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바꿔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 C200(배기량 1천991㏄)과 현대차 쏘나타 2.0(기본옵션'1천999㏄)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높아진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됐다. 가령 차량 가격이 2억9천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천980㏄)는 자동차세가 119만6천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도록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선택사양 및 사고 유무를 따져서 중고차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점이나 배기량이 큰 차가 환경오염 및 도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세제 개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신 기사